포항관광마이스협회는 전 7장 25조의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. (2026. 7. 정기총회 개정)
정관 개요
- 제1장 총칙 — 명칭 · 목적 · 사무소 · 사업 · 조직 운영
- 제2장 회원 — 자격 · 가입 · 권리와 의무 · 탈퇴
- 제3장 임원 — 구성 · 선출 · 임기 · 직무
- 제4장 회의 — 총회 · 이사회 · 월례회
- 제5장 재정 · 경조사 — 회비 · 분담금 · 회계연도(7월~익년 6월)
- 제6장 보칙 · 제7장 자문위원회
정관 전문(PDF)은 준비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게시됩니다. 회원께서는 회원 라운지에서 개정 대조표를 포함한 전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